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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평가에 '도수치료' 비급여 퇴출되나…개원가 전전긍긍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14

복지부, 혼합진료 금지 조치로 퇴출 기전 마련 돌입
8월 도수치료 재평가 결과 공개에 개원가 우려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혼합진료 금지 세부 추진계획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가 포함되면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 일환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 중 중증이 아니고 과잉 사용되는 치료를, 급여 진료와 혼합해 시행하는 것을 금지·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세부추진계획에 퇴출 기전 마련이 담기면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이 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요즘 개원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8월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예 퇴출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의료를 망가뜨리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퇴출을 의도하고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술 재평가는 필수의료 패키지 이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이뤄지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또 아직까지 비급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도수치료가 그 대상이 되려면 의학적으로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비급여 퇴출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굉장히 사용되고 관심도 많은 데 반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저 이를 수행하자는 차원"며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없거나,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비급여 항목이어도 이를 금지하는 기전이 없으니 검토하겠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위해선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어야 한다"며 "도수치료가 8월에 바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전제해야 할 것이 많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불통했던 모습이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도수치료를 재평가가 의료계와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무용하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 측 재평가 결과만으로 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NECA 의료기술 재평가와 관련해 아직 의사회나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자문 요청이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라도 평가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은 정부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논문만 읽어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해야 한다. 많은 비급여 치료가 이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지를 뺏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수치료의 대안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를 사용량만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사회와 학회 차원에서도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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