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지 2주 만이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 소재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및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입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심각하다는 우려다.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이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의대·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2조4000여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의지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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