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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료비 확인서비스 환불금 141.9% 증가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3

민원제기 금액 인정률 10.7% 처음으로 두 자릿수 기록
서영석 의원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중심의 관리방안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지난해 2만 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 3925만 6천원에서 60억 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 6668만 4000원에서 6억 4523만 5000원으로 무려 141.9% 증가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종을 통틀어서 유일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민원제기 건수와 민원제기 금액은 각각 15.6%와 10.7% 증가했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환불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민원제기 건수 및 금액, 환불건수 및 금액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자주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요청과 환불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중심의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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