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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 18일 → 9월 29일로 연기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30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 및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
자료제출 기한도 기존 연장된 8월 6일에서 변동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8월 18일 공개를 예고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가 9월 29일로 연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 연장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은 현재 추진중인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당초 8월 18일에서 9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변경된 공개시기를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되는 일정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에 가격공시 비급여 입력 안내 등 비급여 공개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제출일정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 확대된 616항목은 변동 없이 진행된다”라며 “행정안내로 오늘 심평원과 각 협회에게 보냈고, 이에 맞춰서 세부적인 기한은 심평원에서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용 공개일이 미뤄지면서 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제출하는 마감기한 또한 뒤로 미뤄질 예정이다.

의협은 복지부 공지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당초 6월 1일까지에서 8월 6일로 기한을 연장했는데, 제출일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복지부에 비급여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바 있다”면서 “그 결과 일단 6월 1일까지 제출기한이던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은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로 연기됐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대회원 공지가)먼저 최소 4주까지 합의가 된 상황에 대해 회원 안내가 8월 6일까지 연장됐다고 공지한 것이며, 이후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구체적 일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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