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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곳 신·증축 추진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7

정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제시…응급의료기관 기능 명확화 · 권역외상 인프라 확충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5년 안에 지역 공공병원 20곳을 신·증축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 공청회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은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에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20개소 이상을 추진하고 예타 조사 면제 및 제도개선 추진,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3개소 신축(서부산·대전의료원, 진주권 + a), 6개소 이전·신축(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11개소 증축(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등이 있다.

또한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가칭)지역책임병원)을 확대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요 질환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도 정립해 국립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은 필수의료 중앙센터, 정책지원, 교육·연구, 임상·진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은 최고난도 중증환자 진료(평시)와 권역감염병전문병원 협력 및 중환자 진료(감염병 위기 시)를, 지역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중증응급환자(평시)와 중증도~중환자 진료(감염병 위기 시) 역할을 맡는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해 중증도·진료기능에 따른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하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 확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추가 배치,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지역 기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암 치료·돌봄을 강화하며, 건강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위해 분만·소아·응급 등 의료취약지 지원 확대, 신규 취약 분야 적극 발굴,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단계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기반 감염병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통합정보지원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연계, 입국자 관리 등 검역체계 정교화,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주요 정책으로는 관련단체 협의 및 법 근거 마련 등으로 필수의료 의사를 확충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규모 확대, 지역간호사제 도입 추진, 의료 인력 파견·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병원 간호사 근무, 지방의료원 등 장기 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의료기관 운영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며,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및 기능 전환 지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지표 신설 등도 함께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을 계기로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하며,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을 이룬다.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강화 등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협력사업 분야를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재원을 총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내 환자의뢰 수가 가산, 진료정보 교류 등 인센티브, 야간·고위험 분만 및 분만전감시료 수가,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개선, 급성기 질환발생-회복-유지 관련 기관 연계수가 제공,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묶음수가 도입 시 취약지 병의원 추가가산 검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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