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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보상금 966만원 지급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04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포상금 등 총 1억6955만원
공공기관 회복 수입금액 총 17억3000여만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등 총 1억6,955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재가방문요양 일수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9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속여 실업금여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99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신고자에게 2,243만원이 지급됐다.

또 타 업체에서 생산한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군납용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328만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268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아동학대 행위 신고 후 부당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무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는 해당비용 지출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로 인정해 구조금 82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활발하게 신고가 이뤄지도록 부패·고익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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