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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없는 투석기관 176곳...일부는 응급장비도 부족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20
  • |서정숙 의원, 심평원 국감서 지적… "적정성 평가제도 무색"
  • |환자 불법유인행위 여전히 존재 "관리감독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혈액투석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제도가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는 일부 기관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3차 평가(2013년)부터 6차 평가(2018년) 혈액투석기관 적정성 평가 분석결과, 3차에 받은 등급이 6차에서 상승한 기관은 125개소인 반면, 하락한 기관이 235개로 분석됐다.

일부 기관은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6차 평가 839개 중 응급장비 5종 중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37개소, 흡인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22개소, 산소호흡장치가 없는 기간도 2개소에 달했다. 5종의 응급장비 중 단 1종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있었다.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경우, 6차 평가에서 전문의가 없는 기관은 176개소로 3차 평가보다 30개소가 되레 증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부실한 운영으로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 중 연간 진료비가 수 십 억원에 달하며, 다른 기관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매년 연간 진료가 증가하고 있어 수가 가감지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로 투석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경쟁도 치열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은 불법 유인행위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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