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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청구 기관 12곳 공개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01

의원 7곳, 한의원 3곳…거짓청구 공표 기관 누적 총 426개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31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 이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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