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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재등장에 의료계 '예의주시'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23
  •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강력범죄 의료인 퇴출' 골자
  • |살인·성폭력 의사들 환자 진료 지속…의료계 반발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보건복지위)은 23일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범죄행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2007년 경남 통영과 2022년 서울에서 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영 사건의 경우, 당시 해당 의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의사 면허가 유지돼 다른 지역 병원을 운영 중이며, 2011년 서울에서 진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진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2000년 국민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면서 "현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범죄와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변호사와 변호가,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와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는 변호사와 세무사 정보공개 조치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증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면허 규제와 징계 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인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동일 내용의 의료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좌초됐다는 점에서 21대 국회 초반 의료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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