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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적정처리 확인 의무 '시행'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6

환경부, 100병상 이상 병원-불법 폐기물 발생하면 책임-2년 이하 형사처벌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등 의료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배출자는 27일부터 수탁업체가 적정처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면 처리책임이 뒤따르고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할 것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등도 의무사항에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함께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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