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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3월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법안 상정…액셀 밟나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20

여·야 간사간 긴급 합의…정부·여당 강력한 요청 반영된 듯
21일 제1소위 비대면진료 법안 3건 일괄 상정해 심사키로

국회 복지위가 21일 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키로 17일 여야 간사간 긴급합의를 도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긴급 합의를 통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키로 17일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 국·과장은 물론 장·차관까지 발로 뛰며 총력전을 펼쳤다는 게 국회 후문이다.

복지위는 21일 법안소위에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복지위는 지난 15일 기준 의사일정을 확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심사안건 목록에 빠져있었다. 뒤늦게 해당 법안을 상정한 배경에는 단순히 정부와 여당의 의지 이외에도 대통령실 차원이 강력한 의지가 전해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

실제로 복지부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원칙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를 통한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검토하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급해졌다.

복지부의 바람처럼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상정이 현실이 된 만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이전에 법제화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여당의 의지는 매우 강경하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이뤘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또한 비대면진료 허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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