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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심사 향한 칼날 의료계에 불똥 "초가삼간 다 태우나"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14

심평원 지침, 한의계 규제 복안?…간무사 입원실 기준 두고 논란
외과계 "간무사 비중 87%…배제 시 의원 입원실 사라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조무사 야간 상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지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 자보진료비 비중이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칼을 빼든 것인데, 그 나비효과가 개원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자보지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관련 논란은 지난달 18일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지침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엔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입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것이 문제였다. 현장 간호 인력의 87%가 간호조무사여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의원급은 입원실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입원실 운영 비중이 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개원가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회는 이달 초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역시 관련 지침으로 피해를 입는 회원이 나올 경우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지자 심평원은 아직 관련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야간 당직을 하는 경우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의원급은 관련해 아무런 지침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심평원 지침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내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이 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은 높아지는 한의계 자보 입원진료비를 잡기 위함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달 개최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자보 보험료 청구액이 2016년 15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1~3인실 규모의 의원급 고가 상급병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병·의원 전체 병상 수는 2020년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했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과계 자보 진료비는 2014년 1조1503억 원에서 2020년 1조1676억 원으로 답보상태인 반면, 한의계 진료비는 같은 기간 2698억 원에서 1조164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한의원은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간호조무사 참여를 배제하는 식으로 진료비 감소를 꾀하는 것이 심평원의 복안이지만, 이는 개원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것.

자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심평원 방침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없는 의과계 의원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원은 물론 중소병원도 병실에 간호사가 100% 있지 않다. 심평원 지침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지침대로면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이 사라진다. 한의계 자보에서 입원진료비가 증가했다면 핀셋 정책으로 해결해 야지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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