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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금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13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신설·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의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해당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세부사항이 신설됐다.

이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내용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에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의 사용범위를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

복지부는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체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의 경우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기는 하나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했다.

아울러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는 등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을 개선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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