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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의의 의료행위’ 가정의학과 의사 손배 책임 기각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9

출처 :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봉침 시술 후 환자 사망에 대한 한의사 손배 책임 판결
응급처치 돕던 가정의학과 의사 대처 미흡 책임 불인정

 

한의사 요청에 따라 사망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의사에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9일 봉침 시술 이후 환자 사망으로 유족들로 부터 손배소송이 제기된 한의사에 대해 유족에게 총 3억 4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한 반면, 함께 소송이 제기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당시에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응급행위 당시의 책임을 기각한 점에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중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봉침시술 받던 도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다. A씨가 쇼크를 일으키자 B한의사는 같은 건물에 있던 C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응급처치 도움을 요청했으나 끝내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은 수 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의사 B씨와 한의사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벌침 독이 있었음에도 B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봉독시술을 했으며,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C씨가 응급상황에서 처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올렸다.

이번 소송에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처치를 하러 온 가정의학과 의사가 함께 소송대상에 휘말린 것이 의료계에서는 화두가 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처치했을 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이다. 환자의 사망 시에는 감면을 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를 제공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의협 등 의료계 단체 등에서는 의료인의 응급의료 제공 등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을 통해 가정의학과 의사 C씨가 면책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정의학과 의사를 근무 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법에 따른 면책 대상으로 불 수 있을지 아닐지가 논란이 됐다. 또한 해당 법에 대한 판례가 국내에서 전무한 것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다.

법원이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손배책임을 기각함에 따라, 의협 등 의료계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선의의 행위에 대해서 소송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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