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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료원 중 10곳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0명’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06

소청과 전문의 없는 곳 7곳,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곳 5곳
서영석 “지방의료원의 필수진료과목 의무화해야” - 권덕철 “공공보건의료심의위서 해결할 것”

권덕철 장관(왼쪽)과 서영석 의원
권덕철 장관(왼쪽)과 서영석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국 지방의료원 10곳에서 소청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2021년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이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의정부병원, 포항의료원 등 2곳이 늘어난 것이다.

출처: 서영석 의원실(일간보사 재구성)
출처: 서영석 의원실(일간보사 재구성)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었으며,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됐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고, 이중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약 4조 7000억원 규모의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위 구성하도록 돼 있다”라며 “지역이나 필수과목 등 차질 없도록 어느 곳에서도 국민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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