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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나선다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16

출처 : 청년의사 김은영기자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학계·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참여해 서비스 질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

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 6,985개소는 이미 지난해 평가를 마쳤다.

급여종류별 대상기관 현황(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공단 평가자와 외부 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학계 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6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오는 2021년 4월 경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19년 12월 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평가를 통해 기관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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