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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처방한 의료기관 조사권 '발동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09
  •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약가인하율 개선, 불이익 없어"
  • |제약사 2곳, 병·의원 100곳 미만 "제출자료 확인 추가 조사 가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제약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의료기관의 해당 제약업체 비급여 처방내역 조사에 들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단체에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리베이트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 대상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공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한 급여 약제의 약가인하율 산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해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할 것을 판결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리베이트 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했다.

보험약제과 측은 이번 조사는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한 것으로 요양기관 조사결과와 관련 불이익한 조치는 없다고 협조를 주문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조사 요청에 회신이 없거나 서면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 방문을 통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주체는 복지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복지부가 의료단체를 통해 안내한 리베이트 제약사 의약품 처방내역 자료제출 요청사 양식.
리베이트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 내역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추출이 가능하며,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업체와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리베이트 급여 약제 약가 인하율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조사"라면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리베이트 제약사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인이 소속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약업체는 2곳이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인이 포함된 병·의원은 100곳 미만"이라고 전하고 "조만간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명령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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