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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안과 세무조사 주의보...코로나 호황에 탈세 늘어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25
  • 병의원 포함 탈세혐의자 67명 선정...세무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부 특수진료 병원들이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비급여 시술자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진료비 수입을 편법으로 누락하면서 국세청 조사 대상에 속속 오르고 있다.

국세청 적발 탈세 혐의 안과. 국세청 분석 결과 안과는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을 맞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린 코로나 승자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해 산업별, 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코로나19가 대유행 했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 보다 증가한 분야를 '호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보건복지 부분에서는 피부과와 안과가 호황을 누렸다. 이들 진료과의 수입금액은 14.2% 증가했다.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피부, 안과 정신, 성형 분야에서 이동량이 특히 증가했다.

국세청은 호황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비대면, 건강 관련 분야 혐의자는 32명이다.

이 과정에서 A안과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B치과 원장은 비급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해 유학자금으로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사례에 등장한 안과병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71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때 적발된 C피부과도 재택근무 증가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담실장을 고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로 유도해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 진료수입을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C피부과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 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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