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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의 병원지원금’ 현황파악·단속강화 나선다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02
복지부, ‘약국의 병원지원금’ 현황파악·단속강화 나선다의약 단체 협력 통해 구체적 지원금 사례 파악 및 제도개선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약국이 병원 개설에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병원 지원금’(인테리어 비용 등)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는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약사법 제24조, 제94조)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 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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