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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이 정도였나…회생신청 개원의 등장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2
  • |개원 당시 채무에 매출 감소로 엎친데 덮치자 자포자기
  • |서울회생법원 "신종 감염병 불가항력 정상 참작 될 것"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 A원장은 지난 2018년 신규 개원 이후 채무가 있었지만 점차 의원이 성장세에 있었고 지난 2019년부터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겨 2020년도 충분한 채무 변제 능력이 생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겹치며 채무가 연체됐고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끝내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2. 최근 신규 개원을 한 B원장. 그는 개원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겹치자 부담이 증가했다. 이제 막 신규 개원한 입장에선 탈출구는 없었다. 그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사의 사례를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가령 채무자의 채무가 100원인데 재산이 30원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0원 정도로 줄여주는 것으로 보통 개인의 경우 전문직 등 변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를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사는 없었지만 경영난이 가중되는 5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A원장은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해 왔고 의원 매출이 상승세에 있어 채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30%이상 감소해 적자로 전환됐다.

여기에 더해 매출감소에 따른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채권이 압류돼 수익금을 수령할 수 없어 결국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강남 소재 B의원 원장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기대했던 매출 증가가 이뤄지지 못한대 따른 부채 비율급증과 금융권 및 대외 신임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두 원장은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개인회생이유를 언급했지만 결국 신규 개원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만나면서 변제 능력을 상실해 개인회생까지 이어지게 된 것.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개인회생절차 불수행 기준 완화 내용일부 발췌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여파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한 상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분 이상 지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즉,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이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확인 후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 기재사실만 두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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