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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학제개편 대변화…'의대 5년+인턴 2년' 전환되나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8
  • |의협·의교협, 학제 개편 실무 논의…인턴 수련 후 의사증 부여
  • |의과대학·수련병원 입장차, 난항 예상 "6월 최종 보고서 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 과정을 결합한 의사 양성 학제 개편 밑그림이 의료계 내부에서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와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학제 개편 실무 논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으며, 의학교육협의회도 같은 해 11월 특별위원회 산하 설치를 완료했다.

의료단체는 의과대학 학제와 인턴 과정을 결합한 의사양성 개편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전원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의료계 직역을 아우른 단체이다.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제5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학제 개편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실무위원회는 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를 위원장으로 의학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를 포함해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및 복지부 등도 참여하고 있다.

논의 핵심은 의과대학 학제 개편과 의사국시 개편. 인턴제도 개편 등 3개 분야이다.

의과대학 학제 개편의 경우, 현행 2+4 학제(예과 2년+본과 4년)를 인턴 과정을 포함한 5+2 또는 6+1로 전환하는 것이다.

5+2 학제는 의과대학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인턴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의미이고, 6+1 학제는 의과대학 교육 6년과 인턴 1년을 합친 방식이다.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 과정을 결합한 새로운 학제에 방점을 둔 상황이다. 실무위원회는 이들 학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사 과정 수료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국시 개편은 실기시험과 기초의학평가 도입이다.

인턴제도 개편의 경우, 학제 개편과 맞물려 인턴 수료 후 의사 자격증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학교육을 포함한 현재 의사 양성 과정 모식도.
실무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취합한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보고서를 6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올바른 의사양성을 위해 교육제도의 새 틀이 필요하다는 데 실무위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별, 수련병원별, 교수별 입장 차이가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더라고 실제 시행까지 관련법 개정과 교육부, 복지부 협의 등 수 년의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과대학 교육 학제와 의사국시, 인턴제도 모두 의료계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서 결과 도출 후에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과거 복지부가 의사양성 기간 단축을 위해 인턴제 폐지 방안을 강하게 추진했을 때 수련병원과 의대생 등의 반발과 의견 분열로 좌초된 바 있다.

박중신 실무위원장은 "현재 브레인스토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오는 6월말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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