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자세히 보기

우봉식 원장 "재활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으로 전환해야"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4
  •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언 "수술실·감염수가 문제 해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엠병원이 주최한 회복기 재활의료 관련 비대면 국제심포지엄 모습.
아이엠병원 우봉식 원장은 23일 개원 10주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비대면 국제심포지엄에서 현 재활의료기관 설치 근거법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우봉식 원장은 '한국 회복기 재활제도 도입 및 의미' 주제발표에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까지 위기가 있었지만 고령사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한 보건복지부와 재활병원협회 노력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설치 근거법을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을 토대로 유효기간 3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아이엠병원 등 45개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된 상태이다.

우봉식 원장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춰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정된 46개 병원 7000병상은 너무 부족하다. 최소 2만 병상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기준은 너무 높다"며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주문했다.

우봉식 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관절치환술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복기 대상 질환군에서 정형외과계 질환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병실이나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서 재활치료도 심사기준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은 재활의료체계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파탄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 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영국과 일본, 한국 등의 재활의료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Home >
  •  소식/알림>
  •  소식 및 공지사항

NO.1 Executive Searchfirm Service

피앤씨에서 최고의 인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