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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병원급 접종 명단 긴급 요청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4
  • |질병청, 조기접종 위해 25일까지 제출…정신과 개방병동 '제외'
  • |폐쇄병동 종사자·입원환자 대상…병원급 중 치과·한방병원 미포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명단 제출을 긴급히 요청했다.

24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조사 관련 제출 기간 변경'을 긴급 안내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조기접종을 위해 배송일정 조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부득이하게 조정했다. 오는 25일까지 조사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을 위해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과 병원급 대상 접종 대상자 명단 제출을 긴급 요청했다.
접종 대상자는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다.

폐쇄병동 대상자는 기관 내 보건의료인과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근무 종사자 및 폐쇄병동 입원환자 등이다.

일례로, A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 있는 경우 전체 보건의료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근무 요양보호사, 청소 인력 등 전 근로자, 입원환자 등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B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C 정신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만 있는 경우 병원 전체 구성원이 접종 대상이다.

파견인력 등 해당기관 내 소속 종사자는 아니라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상주해 근무하는 인력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1957년 1월 1일~2003년 2월 25일 출생자) 연령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경우,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제외했다.

병원급 접종 대상은 근무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를 토대로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및 입원환자 명단을, 병원급은 종사자 명단을 확인 보완해 달라"면서 "보건소에서 접종 명단을 26일과 27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과 고위험 병원급은 자체 접종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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