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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파견된 전공의 겸직금지법 위반 '논란'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15
  • |복지부, 수련규정 유권해석 검토…지도전문의 동행 시 적용 모호
  •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포함 의료진 구성…대전협 "대책 없는 파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전공의 수련병원의 합법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14일 메디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겸직 근무 위반 여부 관련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많은 수도권 대학병원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경증환자 치료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소속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파견근무 관련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수련병원인 이들 대학병원은 전문과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의료진을 구성해 생활치료센터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를 파견 의료진에 포함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경증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고도의 의료 술기가 필요하지 않아 전공의 일부를 포함해 파견 의료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업무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장은 "진료과와 무관하게 임상 교수를 중심으로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 해당 교수들의 진료와 수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파견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다.

핵심은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가 전공의 겸직금지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관련 수련규정에 다른 의료기관 겸직 근무를 금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가 전공의 파견근무가 가능한 수련병원, 수련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에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겸직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다만, '해당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와 동행한 경우와 대학병원이 위치한 캠퍼스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파견 근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재민 회장은 "코로나가 무섭거나 수련에 방해된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의사로서 할일을 해야 한다"며서 "하지만 대책 없는 파견으로 불 보듯 뻔히 보이는 혼란과 피해를 전공의들이 감내해야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전공의가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 중 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시 수련기간에 대한 보호 장치조차 없다"며 "수련병원 대부분이 선별진료소와 응급환자 및 중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의료진 피로도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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