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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 5년 논란 종지부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09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기자

헌재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 5년 논란 종지부
치협 “합헌 판결 환영…보완 입법 추진 지속”

유디치과 “합헌 유감…유디 경쟁력 높아질 것”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여만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등 총 4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인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해당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청구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던 한 의사가 '1인1개소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헌재의 이날 판결로 5년간 이어진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치협 “합헌 판결 환영…보완 입법 추진 지속”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결과를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은 안도와 함께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앞줄 맨 오른쪽)이 헌재 판결 이후 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회장 왼쪽의 앉아있는 이는 김세영 전 치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소유자와 주체가 분리되어 영리병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국민 중심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상훈 특위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취지의 보완입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1인1개소법에 관한 헌재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통과를 위해 치과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 도입의 주역이자 4년 전 헌재 앞 치과의사 릴레이 1인시위를 촉발시킨 김세영 치협 고문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보였다.

해외 의료봉사 중 부상을 당해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 고문은 “의료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오늘 판결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승리로, 1400여일 동안 1인시위에 나서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가 단결하면 의료영리화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디치과 “합헌 유감…유디 경쟁력 더 높아질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디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며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그러면서도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라고 상반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유디는 특히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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