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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취소'...산부인과 개명은 '보류'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20
  • |국회 법안소위, 의료법안 14개 신설 조항 상정 회의
  • |오후부터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재교부 금지법 속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개명 법안이 사실상 보류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오후 속개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9일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장으로 심의 장소를 변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9일 오전 의료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안은 총 14개 신설 조항이다.

오전까지 심사의 종료된 법안을 살펴보면, 1인 1개소 위반과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조항은 의결됐다.

다만,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조항은 결과 공표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 국한해 결과를 공표하는 수정 의견으로 입장을 모았다.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에 보훈복지의료공단 추가 조항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진료기록 자료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조항은 보류됐다.

환안전사고의 경중이나 의료기관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전문과목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신중 검토 입장으로 보류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들. 오른쪽부터 복지부 강도태 1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 결격 사유(면허취소)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 강화 조항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을 못하고 오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표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면허정지 사유 추가 조항도 의료인 면허 조항과 함께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법안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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