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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 탄력 받나…10개 국립대병원 법제화 "찬성"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26

국립대병원 10곳, PA 1003명 근무…진료·수술 보조, 입원환자 관리 등 담당
복지부 "현재 불법인력"…이탄희 의원 "복지부 PA 업무범위와 역할 등 기준 설정해야"

PA(Physician Asssistant) 제도화에 탄력이 불을지 주목된다. 현재대로라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는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놔 합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PA의 경우 의료법상 불법 인력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의료계 파업 당시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2021년도 신규 의사 부족 문제 해법으로 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한 PA 제도화에 이번 국립대병원들의 PA 합법화 찬성 입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PA 법제화’에 대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복지부가 답변한 의견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먼저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며 “의료현장에서 수술보조 등을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은아니다”고 피력했다.

즉,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반면, 국립대병원 10곳은 의사 업무 증가, 전공의 업무 공백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PA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국립대병원에서 활동하는 PA는 총 1,003명이다. 서울대병원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병원 162명, 부산대병원 159명, 충남대병원 132명 순이었다.

이 중 외과계가 672명(67%)이었으며 내과계가 258명(25.7%)이었다.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계에서 PA가 주로 활동 중이었다.

PA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10개 국립대병원은 “주로 진료보조, 수술보조, 수술 전후 교육 입원환자 관리”라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가급적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게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환자와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내에서 적극적 논의가 아직 부족한데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전했다.

자료제공: 10개 국립대병원, 이탄희 의원실 재편집
자료제공: 10개 국립대병원, 이탄희 의원실 재편집

이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 해소를 노력했으나 병원 경영 여건상 정부의 제도적 방안 및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대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PA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도 PA는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PA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PA 36명이 근무 중인 제주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생겨난 PA는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업무를 갈음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병원 업무를 하면서도 불법행위로 고발당한다’며 더는 PA 업무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제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부산대병원은 복지부의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산대병원은 단순 수술보조나 상처드레싱 등 진료보조업무는 전문·전담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전문·전담간호사 그대로 제도적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강원대병원은 PA의 업무 범위와 세분화된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 등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PA의 의료행위 및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10곳은 PA의 불명확한 업무 경계 규명과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복지부는 2011년 PA 제도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작년에도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 제도는 면허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상 이유와 현장의 필요만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면허제도와 각각의 의료인의 업무 범위,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제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행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포함해 바람직한 진료지원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PA 필요성, 업무범위와 역할, 의사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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