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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사 면허 관리 강화 ‘한 목소리’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08

허술한 면허 취소 재교부…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의료계, ‘오히려 전문가가 면허 관리 엄격’…‘대정부 투쟁 이후 뒷통수 맞은 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에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집중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년간 의사면허 취소자 재교부율이 무려 97%에 달한다”면서 “복지부는 왜 의사 관련 업무에 이렇게 무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 또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이 의사 직역”이라며 “당연히 의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독일에서는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수준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특히 심사위원 구성비까지 따로 챙겨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의료계 입장에선 대정부 투쟁이 끝난 이후 당정이 ‘의사 인력 통제 강화’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 시점이 둘 다 의료계 대정부 투쟁이 끝난 이후다.

 당정의 의사면허 관리 수준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뒷통수를 맞는 느낌‘이라는 반응과 ’법 개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진료과 의사회장은 “의정 합의 이후 뒷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의사 면허 관리는 전문가에게 맞겨야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을 엄격히 퇴출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의사가 아닌 복지부에서 면허 재교부 승인에 적극적”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도 “올해 3건의 의사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배경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면서 “복지부가 오히려 재교부를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협 중앙윤리위가 법보다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된다면 헌법 소원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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