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자세히 보기

신종 리베이트? 병원 지분 많은 도매업체 수익률 '13%'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0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병원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일반 도매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약사로부터 싼 값에 약품을 공급 받아 비싸게 병원에 넘기고, 병원은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제약사-의사 간 발생하는 리베이트가 아닌 병원-도매업체 간 발생하는 신종 리베이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3.5%의 수익을 낸 반면, 같은 기간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 수익은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도 하지만 의약품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간 도매업체를 거치고 있는데, 병원이 49% 지분을 보유한 도매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병원과 수의계약을 맺은 도매업체들은 제약사에 싼 값에 약품을 공급 받고, 병원에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A병원이 49% 지분을 보유 중인 B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하는 식이다. 의약품을 전달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셈이다.
 
하지만 병원들을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며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배당금 형태로 나눠가지고 있었다. 비싼 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에 수익을 올리게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 Home >
  •  소식/알림>
  •  소식 및 공지사항

NO.1 Executive Searchfirm Service

피앤씨에서 최고의 인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