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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 소송중이라도 진료 금지는 어려워"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8
  • |강도태 보건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CCTV 의무화 신중 검토"
  • |진료기록부 신속 작성 개선방안 마련 "의료사고 대책 보완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방지 차원에서 진료기록부의 신속한 작성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복지부 강도태 보건차관.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인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청원인이 의료사고 방지 강력한 대응 법안을 요청한 것으로 21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날 강도태 보건차관은 "소중한 아이를 잃고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료기록지 작성 법제화 그리고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환자단체 등에서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의료인 방어진료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 차관은 "올해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는 약 60.8%, 수술실 내는 약 14%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는 헌법에 입각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차관은 "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 억울한 피해가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강 차관은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관련, "현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추가 기재와 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와 수정 전후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서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고 설치 운영 중에 있다"며 "의료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자료 분석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복지부는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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